전라북도의 경우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부업체들이 신고한 금리와 언론기관의 확인과정에서 나타난 실제 금리 사이에 격차가 150%나 되는가 하면, 그나마 조사에 응한 업체도 전체의 22.4%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한 지역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대부업체의 축소신고·조사거부 때문인지 이번 중간분석은 등록업체의 평균 대출금리조차 산정하지 못하고, “연66%를 중심으로 분포했지만 상당수는 법정금리 상한을 넘겼다”며 두루뭉술한 언급에 그쳤다.
연66% 이상의 고리대, 시·도지사의 조사요청 거부, 허위자료 제출은 대부업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조치조차 없었다. 당연히 대부업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실태조사마저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폭리 구조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의 ‘대부업체 양성화론’은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역시 5일 "현재 대부업법상 이자율은 너무 높다"며 연66%에 달하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의 인하를 시사했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다.
대부업법 이자제한선을 연50%까지만 낮추려는 일부 움직임은 연리40% 이상의 대출을 사실상 폭리로 규정한 이자제한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데다가, ‘지하경제를 부추긴다’는 명분으로 대부업체의 입장만 옹호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부시장은 등록업체든 미등록업체든 법을 무시한 고리대영업, 살인적 불법추심이 판치고 있다. 합법화한 등록업체마저 지하경제에서나 자행될 일을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약탈적·범죄적·무법적 시장에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의 칼을 빼들지 못한 채 연50%의 고수익을 여전히 보장한다면, 대부업체가 저지르는 백주의 불법 행각은 사라질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대부업체 등의 연리를 이자제한법 수준에 맞추고 금감위의 실태조사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을 규정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상태다. 약탈시장 퇴출을 위한 부총리와 금융감독당국의 협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한다.
2007년 4월5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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