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투자자-정부제소권관련해서는 ISD의 간접수용제소대상에서 부동산가격안정화정책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측의 결과발표는 간접수용대상에서 제외된 환경(environment), 건강(health)등과 달리 'hausing price stabilizaion'으로 제한하여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순의원은 미국의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이 금리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부동산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투자자-정부제소권에 대한 FTA협상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원칙적 제외’ 즉,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기다 원칙적 제외의 대상에도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부동산 규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가격안정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부동산정책관련한 투자자-정부제소권에 관한 협상은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ISD 에 의한 간접수용관련한 정부의 투자자-정부제소권협상의 실패는 국내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토지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등과 관련한 국내법과 정부정책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즉,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로 부동산 및 국토이용에 관한 국내법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등에 의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제한조치 등이 미국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적환수가 불가능하여 부동산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미국인 투기꾼에게 고스란히 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땅부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로소득 세례를 안길 테지만 부동산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폭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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