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한미 FTA 협상 결과 국내 부동산정책 심각한 훼손 불가피”
이에 대해 이영순의원은 미국의 부동산가격안정정책이 금리정책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부동산정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될 투자자-정부제소권에 대한 FTA협상은 실패라고 비판했다.
‘원칙적 제외’ 즉,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간접수용에 해당하는 다양한 경우에 대한 판단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거기다 원칙적 제외의 대상에도 국토의 이용과 개발에 대한 부동산 규제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가격안정정책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부동산정책관련한 투자자-정부제소권에 관한 협상은 실패로 밖에 볼 수 없다.
ISD 에 의한 간접수용관련한 정부의 투자자-정부제소권협상의 실패는 국내법상 보상 규정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토지이용 및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장치인 개발부담금 및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등과 관련한 국내법과 정부정책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다.
즉,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대로 부동산 및 국토이용에 관한 국내법은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공공개발을 위해 시행하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도시계획등에 의한 토지이용 및 개발행위제한조치 등이 미국인 토지소유자에게는 적용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개발이익금에 대한 공적환수가 불가능하여 부동산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미국인 투기꾼에게 고스란히 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번 협상의 결과가 땅부자들과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불로소득 세례를 안길 테지만 부동산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폭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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