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한국과학재단(이사장 權五甲)은 국가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윤리 확보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진실성 검증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여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는 등 연구윤리 확립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새로 마련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계’는 내부직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자체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추가조사를 요구하거나 과학재단이 재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이외에도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재단이 직접 검증을 하게 된다. 연구부정 행위로 최종 판정될 경우 협약에 근거하여 연구비 지원 중단 및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과학재단은 이를 위해 연구기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접수창구를 연구총괄팀으로 일원화하고,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 보호 및 제보에 따른 신분 보장, 피조사자의 명예가 불필요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구하고 있다.

과학재단은 이러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과학기술부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서 연구윤리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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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연구총괄팀장 안화용 042-869-6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