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재단, 제133회 임시이사회 개최
안건 중 ‘한국과학재단 해산 및 청산인 지정(안)’은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9518호)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6월 26일 설립됨에 따라 한국과학재단을 해산하고 이를 위한 대표청산인을 이사 중 지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지난 1977년 5월 18일에 설립된 이후 32년동안 국가과학기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초과학을 진흥하기 위해 매진해온 한국과학재단은 향후 한국연구재단으로 거듭남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연구지원기관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kose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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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재단 기획총괄팀
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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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2일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