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경쟁 활성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최근 민자사업에 단독 입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경쟁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적합한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는 제도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등에 반영, 4월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BTO 민자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대책 마련

① BTO사업의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② BTO 사업자 선정시 1단계 평가(자격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가격심사)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1단계 평가 이후에는 담합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 최초제안자의 출자자 변경기한을 사업공고 후 30일 이내로 제한하였음
-> 민자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공사비 절감, 통행료 인하, 정부지원 감소 등 사업조건이 보다 합리화 될 것으로 기대

2) 보다 적격성 있는 민자사업 추진체계 마련

①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고,
② BTO 사업의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하도록 하였음
-> 무분별한 민자사업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공사비 절감 및 시설물 기능향상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이 기대

1. 추진배경

‘95년 민간투자사업이 시작된 이래 꾸준히 경쟁이 활성화되어 오다가 ’06년 들어 다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

최근의 경쟁부진은 사업제안비용 부담과다, 최초제안자 중심의 공동행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민자사업은 활발한 경쟁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극대화되는 제도임을 감안할 때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

< 참고 : 연도별 경쟁추이 >
· (‘03년 이전) 민자사업 초기단계로서 사업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쟁이 다소 저조
· (‘04~’05년) 민자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
· (‘06년) 공고된 6개사업 중 5개사업이 단독 응찰

또한, 정부고시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가 있었음

* 정부고시형태의 민자사업 : 정부가 직접 사업을 발굴하여 기본설계까지 완료한 후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이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임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BTO 민자사업 참여확대를 통한 경쟁활성화 방안 >

① BTO사업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상

(종전에는) BTO사업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보상제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보상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임의규정인 관계로 제대로 보상해 주는 사례가 없어, 민간사업자가 제안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경쟁입찰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앞으로는) BTO 민간제안사업의 탈락자에게 제안비용을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세부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함

· 탈락자가 1인일 경우는 기본설계비의 25%를 지급하고,

· 탈락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설계비의 각 30%, 20%를 지급하도록 함

* BTL의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기보상 중

②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를 시기적으로 분리

(종전에는) BTO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시 1단계평가(PQ: 사전적격심사)와 2단계 평가(기술, 가격심사)를 같은 시기에 수행함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까지 민자사업 참여자간의 이합집산이 가능하여 경쟁이 되지 않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앞으로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시기적으로 분리하여 1단계는 공고 후 30~60일 이내, 2단계는 120일 이내에 평가함으로써 초기에 형성된 경쟁구도가 마지막까지 유지되도록 할 예정임

금번 조치는 ‘07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3.28)를 통과한 3개 도로사업(서울-문산, 서울-포천, 창원-부산)부터 적용하게 되며,

만일 1단계(PQ심사) 통과자가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에서 타경쟁자와 합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자격을 상실하게 됨

< 참고 > 1, 2단계 평가내용

(1단계 평가) 신청한 컨소시엄의 자격에 대해 심사(PQ심사)
- 출자자의 구성 및 현황(주주현황, 재무제표, 재무비율 등), 사업수행능력(설계·시공·재무능력) 등 평가

(2단계 평가) PQ통과 컨소시엄에 한해 사업제안서를 받아 평가
- 기술부문 평가(건설·운영계획 등), 수요부문 평가(수요추정방법·추정수요의 적정성 등) 및 가격부문 평가(정부재정지원·통행료 등)로 구성

③ 최초제안자의 지분변경시기 제한

(종전에는) 최초제안자의 지분변경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었음

(앞으로는) 최초제안자가 출자자 및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최초제안자가 타 경쟁자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음으로써 단독 입찰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임

< 적격성있는 민자사업 추진체계 마련 >

① 정부고시형태의 민자사업 추진시에도 민자적격성제도 도입

(종전에는) BTO사업을 정부고시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타당성조사만 실시하고 민자적격성 여부를 검토하는 제도적 절차가 미비하였음

(앞으로는)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기존의 타당성조사 이외에 추가적으로 민자적격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민자사업 추진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통해 적격성이 없는 민자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임

* 민자적격성조사 :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비용·편익을 비교하고 재무분석 등을 실시하여 민자사업으로의 추진이 적격한 지를 판단하는 과정

② 총사업비 검증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제도 도입

(종전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VE)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설계내용의 경제성을 전문기관(한국도로공사 등)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ㅇ 총사업비 절감, 시설물의 기능향상 및 품질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설계의 경제성 검토(VE)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CC ; 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시설물을 얻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여러 전문분야의 협력을 통해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과정(Systematic Process)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제도팀 팀장 조용만 02-3480-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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