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발협 불법음원 강력대응, 문광부에 개정 저작권법 강화 요청
이 문건은 개정 저작권법 104조 시행령의 각 조항에 대한 의견으로 작성되었으며, P2P 등 특수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대상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다 강력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중하고도 상당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디발협은 P2P 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기술의 관점에서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2P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술적 조치의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설계하는 등의 의무회피 및 사업자 방어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의 저작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콘텐츠 전송 현황 일체의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권리자의 정당한 정보 제공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도 저작물 소명규정 요청 절차의 간소화, 필터링의 실효성 있는 이행, 라이센스 계약 완료 후 서비스 제공, 권리 침해의 통지와 중단 절차의 간소화, 투명한 정산 시스템 완비 등을 통해 온라인 환경에 수반되는 불법적인 대량 생성과 고속 배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디발협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한미 FTA 협상 타결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비친고죄의 적용범위 확대 등 저작권 권리 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건의안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당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저작권법 시행령을 보다 명확하게 관리함으로써 향후 야기되는 시장질서의 문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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