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 원장 유 균)은 공영방송사에 대한 공공기관 운영법 적용 논란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사의 책임과 자유라는 두 개의 상충되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책무성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 <공영방송사의 책무와 독립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KBS와 EBS가 공공기관운영법 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경영공개와 함께 경영혁신을 강제케 함으로써 경영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경제부처인 기획예산처가 기관 통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계획 등의 공영방송의 기능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의사결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를 권한이 아니라 의무로서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필요성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 ‘공기업 민영화’라는 정부의 일반적 목표에 맞추려고 하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그 자체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2007년 4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KBS와 EBS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는 정부기관이 법 적용 여부조차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권을 경제부처에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영방송이 공공 책무성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지만 책무성 제도가 외부에서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공영방송의 핵심 역량인 제작진의 창의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성 제도는 공식적으로 규정된 의무를 어겼을 경우 벌을 가하는 ‘귀책성’ 모델보다는, 최소한의 외부 규제를 두고 사회적 도덕적 토대위에서 대화와 토론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답책성’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 현재 매해 받게 되어 있는 방송 평가와 3년마다 갱신기간에 이루어지는 재허가 심사가 중복되어 오히려 강도가 약화되는 단점을 보완해 방송 평가를 5년 단위로 조정하고 이를 허가 기간과 연동함은 물론 수신료 금액 산정 방식의 개정 주기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고, 홈페이지에 요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체 경영평가, 연차보고서, 시청자에 대한 약속 공표 및 이행 실적에 대한 감독 및 평가를 강화하고, 공영방송사 별도의 경영정보 공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재 마련돼 있는 다양한 책무성 장치들의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공영방송에 대한 책무성 강화방안은 그에 대한 통할 시스템(governance system)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이뤄지는 어떠한 책무성 강화방안도 현재 진행 중인 방송과 통신의 융합기구 문제의 틀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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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산업연구팀 김영수 연구원 02-3219-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