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용산공원특별법 공청회에 대한 이영순 의원 입장
부당하게 부담하게 될 기지이전비용의 규모도 문제가 되지만 용산기지의 환경치유비용의 미측부담확정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녹지를 매각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런데 이번 4월 임시국회 용산공원특별법논의 첫날인 오늘(13)일 용산기지의 환경치유비용의 미측부담확정이 선결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논의가 생략된 채, 기지매각과 개발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어 용산공원조성의 본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15차례이상 기름유출로 오염된 땅임이 입증된 용산기지터에 대한 환경치유문제논의 없는 핵심이 빠진 법안 공청회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반환되는 용산기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은 중요하다. 특히 규모와 개발주체, 개발방식을 정하는 것은 용산민족·역사공원의 본 뜻을 살리는데 중대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용산기지를 원래대로 사용가능한 땅으로 복원하는 환경오염치유이다. 오염된 땅위에는 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발표에 의하면 지하수오염, 석면제거, 폐기물처리비용을 빼고도 전체 29개 반환미군기지를 치유하는데 120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용산기지에 대해서는 그 비용에 대한 문제를 커녕, 환경오염실태분석과 그에 따른 치유방안, 비용규모와 부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환경관련해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나 2004년 10월 외통부‘용산기지이전협정해석’ 등의 자료에 의하면 용산기지의 경우 오염자부담원칙이 명확히 하지 않다.
용산기지의 상업적 활용은 서울 부동산폭등을 불러올 것
현재 용산기지는 대부분 자연녹지이다. 이것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높은 가격으로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안이며, 진영의원안 역시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를 공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잔류하는 미군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기타 미군기지는 복합단지, 상업시설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은 표2에서 보듯이 상당한 면적의 공원부지를 훼손한 상업적 이용이 확실시 되고있어 서울지역에 또 한번의 부동산 광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영순의원은 특별법안 논의에 앞서 환경치유비용의 미국부담을 명백히 하고 치유방안 마련을 우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한미합동 환경조사 및 비용 추산 결과 자료 공개, 한미간 협상 회의록 공개, 환경부가 작성한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가 조속한 시일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 진행중인 용산공원 특별법논의는 미국과 투기꾼에게 개발이익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환경치유 우선과 공원개발의 본격화로 인해 유야무야될 수 있는 미측의 치유부담 문제를 특별법논의에 앞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용산기지 이전협정의 재협상을 통해서 환경치유비용을 미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하기 전에 용산공원의 개발이익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비용부터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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