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 못한 선거여론조사보도에 ‘경고’ 등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지난 12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첫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매개·인용보도 한 54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88건 보도에 ‘주의’, ‘경고’ 조치를 그리고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으로 특정 입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보도를 한 6개의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조선닷컴(chosun.com)외 4개사, 오마이뉴스(ohmynews.com)외 9개사, 의협신문(kmatimes.com)외 48개사에 각각 ‘주의’조치

심의위는 조선닷컴의 3월 30일자「정치학교수 71% “정권교체 될 것”」제목의 보도에 대하여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위반으로 ‘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보도 한 4개의 포털도 ‘주의’조치하였다.

또한 오마이뉴스의 3월 20일자「○○○ 48표 1위, □□□ 1표 ‘최하위권’」제목의 보도도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하거나 인용보도한 7개 포털과 2개 인터넷언론사도 각각 ‘주의’조치하였다.

의협신문의 3월 16일자「[특집] “나는 중도보수” 49%, 일반 국민보다 높아」제목의 보도도 조사대상을 대표하지 않는 표본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 ‘주의’조치하였는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하거나 인용보도한 11개 포털과 37개 인터넷언론사도 각각 ‘주의’조치하였다.

□ 캠퍼스플러스(campl.co.kr)외 23개사 ‘경고’, 시민일보(siminilbo.co.kr)외 5개사 ‘주의’조치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실시된 조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캠퍼스플러스의 4월 6일자「대학생 절반가량 “지지정당 없다”」제목의 보도에 대해서는「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위반으로 ‘경고’조치하였다. 또한 해당 불공정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검증 없이 인용·매개보도한 9개 포털 및 14개 인터넷언론사 역시 ‘경고’조치하였다.

또한 시민일보의 4월 9일자「□□□ ‘고공행진 ○○○’ 잡았다」제목의 보도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된 제목으로 유권자를 호도할 수 있어 ‘주의’조치하였으며, 해당 불공정 선거보도를 매개보도한 2개 포털과 3개 인터넷언론사에도 ‘주의’조치하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다가오는 4·25 재·보궐선거에 대한 인터넷언론사들의 선거여론조사 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보도는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이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터넷언론사들이「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방법과 결과공표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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