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영세민전세자금 융자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야”
집주인은 전년도에 4만9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보증인의 재산세가 천원이 모자라 보증조건에 맞지 않다고 거절당했다.
문할아버지는 결국 500만원의 계약금을 날려야 했고, 갈 곳이 없어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머무르고 계신다.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절차
1)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3) 해당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기금수탁은행에 지자체 추천서와 함께 대출 대산 주택심사와 담보(보증인) 확인 서류심사를 다시 면밀히 한 후 대출된다.
위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에 통과되면 2,000만원 남짓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대출받지 못한 문할아버지의 경우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일까? 국민은행과 정부가 홍보하지 않은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다.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이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차입자인 세입자는 대출은행에 담보목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하는 방법이다.(건교부 자료)
문할아버지에게 이러한 방식이 있다고 국민은행이나 건교부가 알려주었다면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올해 40% 증액하여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체운용자금에서 3.5%가 배정되어 있다. 영세민을 위한 주택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3.5%정도만이 융자 지원되고 이나마 대출받기 너무나 힘든 현실이다.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영세한 서민들의 주거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융자제도 개선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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