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할아버지는 소위 독거노인이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월3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생활하고 계신다. 작년 겨울 국민주택기금의 서민 융자제도 중 하나인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절차를 알아보았다. 우선 계약금 500만원을 지불하여 계약하였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지자체에 가서 심사받았고, 지자체에서 추천받아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인 국민은행 대출창구에 갔다. 전세자금의 70%까지 대출된다고 하여 3500만원을 대출받으려고 기대하였으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2000만원만 된다고 하여 실망하였다. 서류를 다 내고 대출금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보증인을 세우라하여 집주인이 각서를 써주는 것으로 설득하여 안심하였다. 그러나, 결론은 대출거절이었다. 국민은행측은 보증인이 문제라고 하였고 보증인의 요건은 재산세을 5만원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은 전년도에 4만9천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보증인의 재산세가 천원이 모자라 보증조건에 맞지 않다고 거절당했다.

문할아버지는 결국 500만원의 계약금을 날려야 했고, 갈 곳이 없어 지인의 집에 무상으로 머무르고 계신다.

국민주택기금의 영세민전세자금 대출 절차
1) 영세민전세자금 대출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3) 해당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4) 기금수탁은행에 지자체 추천서와 함께 대출 대산 주택심사와 담보(보증인) 확인 서류심사를 다시 면밀히 한 후 대출된다.

위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에 통과되면 2,000만원 남짓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대출받지 못한 문할아버지의 경우 정말 대책이 없는 것일까? 국민은행과 정부가 홍보하지 않은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한 제도가 있었다.

전세금반환채권 양도방식이다. 전세계약과 동시에 차입자인 세입자는 대출은행에 담보목적으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통지하는 방법이다.(건교부 자료)

문할아버지에게 이러한 방식이 있다고 국민은행이나 건교부가 알려주었다면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올해 40% 증액하여 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체운용자금에서 3.5%가 배정되어 있다. 영세민을 위한 주택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3.5%정도만이 융자 지원되고 이나마 대출받기 너무나 힘든 현실이다.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영세한 서민들의 주거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융자제도 개선도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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