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 대부업체 연리 40% 수준으로 낮춰야…눈치 보지 말고 과감한 제재 필요'

17일 정부가 ‘대부업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감독 방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연40%)과 같은 대부업법 상의 연리상한 대폭 인하, 대부업체의 불법행태에 강력한 단속·처벌 방안이 빠질 경우 자칫 ‘속 빈 강정’에 그칠 수 있다.

사실 이번 협의회에 앞선 ‘사금융 실태조사’에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이 연66% 이상의 고리영업을 하면서 당국의 조사에 축소응답·무응답으로 대응한 데는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 당국이 자초한 바가 컸다.

재경부 등은 이른바 ‘대부업 양성화론’으로 연66%의 폭리를 합법화했고, 등록·미등록 업체의 불법추심·고리대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 관리·감독권마저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사금융 시장의 폭증세와 서민 피해를 양산했다.

결국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를 연40% 이하로 규제, 단호한 단속·처벌, 금융감독위원회 중심의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마련만이 무법적 약탈시장으로 변모한 대부시장에서 서민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도 우습게 여기는 대부업체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어떻게 대하겠는가. 정부는 대형업체의 수익 챙기기와 눈치 보기를 그만두고 과감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

2007년 4월17일(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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