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오늘(04.17)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 25건 △법률 시행령 20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건설교통부로부터「건설교통 비전 2030 혁신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환경부 등으로부터「EU 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추진계획」, 행정자치부로부터「새로운 국새(國璽) 제작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았음.

□ 주요 법률 공포 (정부제출 19건, 의원발의 6건 등 총 25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노인의 간병·장기요양문제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 재가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15%로 하고, 국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함.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징역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다시 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출소 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주요 법률 시행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정사유》「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65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사후승인신청 사유 및 신청기간 등을 정함.

-《주요내용》금융기관이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주식의 20%,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5%)에는 사후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종합금융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아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증권회사 업무와 함께 어음발행·외자도입·시설대여업무 등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10년 범위 내)겸영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의 사후승인은 사유 발생 일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하되,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는 다음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관한 사전승인 또는 사후승인을 신청 받으면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02) 2150 - 2315】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육아휴직급여액을 인상하는 등 고용보험의 고용 촉진 지원을 확대함.

-《주요내용》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지원한도(3인)를 모두 채운 기업이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하여 4인까지 지원하도록 함.

-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산전휴가급여시의 감액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하여 감액하지 못하도록 함.

-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의 지급대상자를 ‘임신 16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확대함.(현행 규정은 ‘비정규직근로자로서 산전후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의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

- 노동부장관은 실업기간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점포임대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노동부 고용보험정책팀 (02) 503 - 976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제정사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62호, 2006. 10. 27. 공포, 2007. 4. 28. 시행)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절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등의 구성과 운영,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승인 신청절차 등을 정함.

-《주요내용》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는 자는 국가핵심기술의 매각 또는 이전계약서 등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45일 이내에 수출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 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한 때에는 따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확정하도록 함.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증 전문적인 검토를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 (02) 2110 - 517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중소기업제품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작성이 의무화되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1개를 추가함.

- 사회복지법인, 장애복지단체, 사단법인 유니세프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함으로써 제품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협업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설비·기술 등 경영자원의 보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지원팀 (042) 481 - 4524】

●「암관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대상을 소아·아동암 환자, 국민건강보험 암조기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암환자와 폐암환자 중 저소득층인 자로 정함.

- 암 발생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반은 중앙역학조사반과 지역역학조사반으로 구성·운영하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역학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특정한 지역에 한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역학조사반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암관리팀 (02) 2110 - 6319】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면적 100만㎡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시 △장래 교통수요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포함된 ‘사전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주택재건축사업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임대주택면적을 제외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 (02) 2110 - 8713】

●「문화재위원회 규정」개정

-《주요내용》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대학의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문화재 관리 관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인류학·사회학·법률 등의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관련 안건의 조사·심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를 무형문화재 공예분과위원회와 무형문화재 예능분과위원회로 분리·증설하고, 민속문화재분과위원회 및 문화재경관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문화재제도분과위원회를 폐지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과 (042) 481 - 48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부과금으로 부과하여 조성하도록 함.(애니메이션영화·소형영화·단편영화·예술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60% 이상을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은 제외)

-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기금사용의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계획을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영상산업팀 (02) 3704 - 9675】

□ 보고 안건

● 「2007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의결

《‘07년 정부업무평가 추진방향》△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등을 통한 객관성·공정성 제고, 특정평가 부문의 자체평가로의 전환 및 평가목적을 달성한 부문의 폐지 등 자체평가 중심의 평가체계 정착 도모 △평가지표 핵심화,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을 활용한 평가 등 평가 관련 업무부담 경감 및 평가의 효율성 제고

《중앙행정기관 평가》△평가개요 :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국무총리가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로 구분 △평가결과의 활용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②국무총리는 ‘07년도 정부업무 평가결과를 국무회의 등을 통해 보고하고, 우수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 지급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종전의 특정평가 부문 중 ‘대통령 지시사항’ 및 ‘청렴도’ 평가를 통합평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법제업무’·‘위기관리’평가를 자체평가 부문으로 전환 △‘07년도 평가대상과제 및 평가자료를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에 입력한 후, 이를 근거로 자체평가 및 확인·점검 실시 △평가지표의 핵심화·간소화 (자체평가분야 : 종전 101개를 80개로 통폐합, 특정평가 :161개를 78개로 통폐합) △외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평가대상과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의 조정·변경(하반기) 및 평가대상과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과제별 가중치 설정

【의안소관 부서명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평가정책심의관실 (02) 2100 - 2296】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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