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4년 전 파키스탄인 남편을 만나 1년간 교제 후 결혼하고 파키스탄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진정인은 혼인 후 남편의 체류자격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을 2년 뒤에야 알고 2005. 12. 남편의 불법체류 경력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남편과의 혼인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2006. 8.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하라는 통지를 진정인에게 보냈다.
국가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과 남편은 대사관과 한국에 혼인신고를 적법하게 마쳤으며, 진정인이 작년까지 2년 간 거주하였던 주소지의 이웃주민들로부터 진정인과 남편의 거주사실을 입증하거나 동거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특히 2006년 말부터 거주하고 있는 현주소지에는 진정인과 남편의 주민등록상 거주여부가 분명하고 이웃 주민이 동거사실을 확인하는 진술을 하여 동거사실을 부인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결혼 등에 의한 가족관계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는 사회의 기초단위이고, 한국이 비준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도 혼인은 국가가 광범위하게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국가인권위는 가족의 결합은 기본적 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자 원칙으로 보고, 진정인의 경우 혼인의 진정성이 확인되므로 가족 재결합을 위하여 진정인의 남편에게 사증을 발급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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