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용 가스라이터 폭발 위험성 높아
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尹明悟, 尹宣化)이 지난 3월 5일 부터 8일까지 4일간 온라인 판촉용품 전문쇼핑몰과 오프라인 판촉물 매장(총 15곳)에 판매되고 있는 판촉용 가스라이터 중 1회용 가스라이터 11종, 일반용 가스라이터 9종 등 총 20종(시료 529개) 제품을 구입하여,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이다.
검사결과, 65±2℃(55±2℃)의 항온항습조(테스트기계명)에 4시간동안 방치한 후 가스누설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온도시험 허용기준치 항목과 생가스 분출 및 불꽃의 급격한 변화를 측정하는 스피팅, 스퍼터링 및 플레어링 시험, 불꽃의 높이, 연속연소시험, 조립강도시험 등의 시험에서 조사대상 판촉용 가스라이터 20종 중 9종(45%)이 제품에 균열이나 파손이 생기는 등의 안전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시중에 유통 중인 판촉용 가스라이터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소비자들이 사용 시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 한여름 자동차 내부 온도가 약 100℃까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차량 내 라이터 폭발로 인한 화재발생 예방을 위해 불량·불법 가스라이터에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
또한, 제조년월, 제조자명, 제조국명,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는 표시사항만을 제대로 지키기 않은 제품도 20종 중 3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대상 판촉용 가스라이터 중 안전기준에 적합한 국산 1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이 모두 수입산(95%)으로 조사됨에 따라 수입산 제품에 대한 정부의 유통관리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산 판촉용 가스라이터의 유통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안전검사합격증서 위조 불법 제품 8종 모두 기능적 조건 및 구조적 조건 등 안전기준 및 표시사항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시중에 불법 위조 제품이 다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촉용 가스라이터의 안전성이 심각하다.
이번 안전실태조사는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편(시행‘06.12.[07.3.24])에 따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이전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불법 판촉용 가스라이터가 다량으로 시중에 유통되어 폭발 및 화재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 개편 전 안전검사 대상 품목인 가스라이터 안전기준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였다.
* 개편된 안전인증기준과 개편 전 안전검사 시험방법 동일
단, 조사대상 라이터 표시사항 안전검사일 기준으로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214호(2006.5.24) 적용 시료 : 온도시험 시 65±2℃ 적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357호(2001.7.10) 적용 시료 : 온도시험 시 55±2℃ 적용
- 안전검사합격증서 위조 불법 가스라이터 : 온도시험 시 65±2℃ 적용
한국생활안전연합 윤선화 공동대표는 “식당, 주점, 노래방 등에서 홍보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판촉용 가스라이터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저가의 수입용 라이터가 주를 이루어 있어 폭발 및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불법·불량 판촉용 가스라이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안전한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시장감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추후 한국생활안전연합은 소비자가 불법·불량 판촉용 가스라이터를 사용에 따른 사고예방을 위하여 정부당국에 판촉용 가스라이터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판촉용 가스라이터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며 이와 함께 판촉용 가스라이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소비자 홍보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safia.org
연락처
생활안전연합 홍보교육팀 팀장 박윤선 02-3476-0119 / 011-9792-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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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8일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