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차별 진정, 올 들어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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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2007-04-19 10:05
서울--(뉴스와이어)--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 설립 후 지난 5년간의 장애 차별 진정 사건 추이를 분석하고, 권고가 수용된 사례 및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통해 우리 사회 장애 차별의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애차별, 단일 사유로는 사실상 최다 진정

2007년 3월말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차별 진정은 총 3,195건으로 이 중 장애차별이 12.6%인 401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차별 사건 중 사회적 신분(692건, 24.4%)에 의한 차별 다음으로 많이 접수된 것이다. 사회적 신분이 그 종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할 때 단일 사유로는 사실상 장애인 차별이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3개월 동안의 장애인 차별 진정이 다른 해 보다 많은 60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내년 4월에 시행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앞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한 진정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 차별, 조사 중 해결 돋보여

그 동안 국가인권위는 장애인 차별로 접수된 진정 289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유형은 권고 28건(9.7%), 조사 중 해결 74건(25.6%), 합의종결 8건(2.8%), 조정 3건(1.0%), 기각 34건(11.8%, 조사 중 해결 5건 제외), 각하 140건(48.3%, 조사 중 해결 69건 제외) 등으로, 피해구제로 이어진 조치가 39.1%로 나타났다.

* 조사 중 해결 : 조사 중에 진정사항이 해결되는 경우를 말함. 이런 경우 조사 중 해결 수치는 통계상으로는 기각 또는 각하 건수에 묻혀버리지만 국가인권위 피해구제의 목적이 권고보다는 진정인과 피진정인간의 합의나 조정 등을 통한 빠르고 효율적인 권리구제임을 감안하면 조사 중 해결은 진정사건이 지향해야 하는 긍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음

** 기각 및 각하 건수는 ‘조사 중 해결’ 건수를 제외한 건수임.
** 기각 : 진정이 사실이 아닌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기각 처리함.
** 각하 : 진정을 취하한 경우,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치 않는 경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진정과 같은 내용을 소송 등을 한 경우 등에 각하 처리함.

국가인권위는 진정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진정이 없더라도 기획조사를 통해도 장애인 차별을 개선해 오고 있는데, 장애인 차별은 고용, 교육, 이동, 공무원 임용, 참정권, 일상생활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 차별 진정은 권고 수용, 당사자 합의, 조정성립, 조사 중 진정내용 해결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까지도 차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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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 장애차별팀장 서영호 02-2125-9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