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축사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소급하여 환급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4월 19일 축사등 농림수산업관련시설에 부과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소급하여 환급하여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하여 해당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6년 7월 11일부터 부과되고 있다.

당초의 법령상에는 위 부담금의 부과취지와 달리, 축사 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의 경우 교통수요 유발, 인구집중 등에 기인한 기반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조항이 없어 많은 농어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지난 2007년 2월 28일 정부의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현재 축사등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 되고 있으나, 2006년 7월 11일부터 2007년 2월 28일 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조치 되지 않아 축산 농가를 포함한 많은 농어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다 .

농림부가 제출한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금년 2월 말까지 전국 1,949개 축산농가 총 838제곱미터 면적에 축사 등을 신·증축하면서 평균 430만원(총 83억)의 부담금이 부과 되었으며, 2월말까지 906농가가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원에 이르며, 전라북도의 경우 총 202농가에 8억9천여만이 부과되어 1억9천8백만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한-미 FTA 협정 체결등으로 인하여 지금 많은 농·어민들이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금 까지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4월 20일 오전 11시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농·어업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연락처

김춘진의원실 02-788-2574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