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경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에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 변경하여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확대되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효과가 기대되므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유

o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개위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 추진

-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대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제도화하는 법률개정 계획 보고(‘06. 5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생계급여 등의 수급 대상인 수급권자의 범위에 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도 포함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소득 등을 고려해 매년 공표, ‘07년 4인가족기준 120만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규개위 심사에서 정보이용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06년에 삭제토록 권고(일몰규정)

※ 외부 전문가(학계, 연구소 등)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 연구반을 구성(‘06. 5월) 한 후 7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07.3월)

□ 주요 개정내용

① 웹 접근성 제도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 보장

-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
②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

- 또한,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

※ 국민 정보화교육사업의 일부인 고령층 정보화지원사업은 55세 이상의 국민을 고령층 대상자로 보고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고령자 관련 타 입법례>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규정

③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

-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 삭제

④ 용어의 정리

- 지원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변경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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