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폐지 권고)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웹접근성의 제도화를 위해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과 함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을 보장토록 하였다.
또한,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화교육 수혜 대상자 범위에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면서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하였다.
이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및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용어 변경하여 소프트웨어도 포함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웹접근성이 보다 확대되고, 정보화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 확대되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효과가 기대되므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 사유
o 공공기관에 대한 웹접근성 제도화의 필요성 증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범위 확대, 정보이용시설 지정에 관한 규개위의 심사결과 등을 반영하는 법률 개정 추진
- 장애인 웹접근성 향상 대책에 대한 청와대 보고에서 공공기관의 웹접근성 실태조사 등을 제도화하는 법률개정 계획 보고(‘06. 5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생계급여 등의 수급 대상인 수급권자의 범위에 차상위자 및 결혼여성이민자도 포함
※ 차상위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소득 등을 고려해 매년 공표, ‘07년 4인가족기준 120만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
- 규개위 심사에서 정보이용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06년에 삭제토록 권고(일몰규정)
※ 외부 전문가(학계, 연구소 등)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 연구반을 구성(‘06. 5월) 한 후 7회에 걸친 연구반 회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07.3월)
□ 주요 개정내용
① 웹 접근성 제도화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웹접근성의 정의 규정 신설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구축 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웹접근성 보장
- 정통부 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보완을 요구
②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및 결혼이민자를 정보화 교육 수혜 대상에 포함
- 또한, 타 입법례를 고려하여 정보화교육의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관련 용어인 ‘노령자’를 ‘고령자’로 변경
※ 국민 정보화교육사업의 일부인 고령층 정보화지원사업은 55세 이상의 국민을 고령층 대상자로 보고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고령자 관련 타 입법례>
◇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규정
◇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의 국민을 보험금의 지원 및 경로연금 대상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에서는 60세 이상인 자를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 규정
③ 정보이용시설의 운영·감독에 대한 규제 폐지
- 정보이용시설의 지정·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 불필요한 규제 삭제
④ 용어의 정리
- 지원 대상으로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를 “정보통신제품”으로 변경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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