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시 제출된 자료·물건의 일시보관 제도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조건과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조건 범위를 구체화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영향이 없고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 사전인가에서 신고로 전환하고,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면제대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약관 가인가 제도 폐지와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였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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