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어항 개발방식 전면 개편

서울--(뉴스와이어)--기획예산처는 ‘06년부터 재정운용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에 대하여 KDI 등 외부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해당사업의 중장기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는데 활용

· ‘06년에는 총 9개의 장·단기 과제를 선정하여 평가를 수행

* 단기과제 3개는 평가를 완료(‘06.9)하여 ‘07년 재정운영에 결과를 반영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산자부, 중기청), 자활근로 사업 (복지부), 미취업청년 취업지원 사업 (노동부, 산자부, 중기청)

* 장기과제 6개는 금년 4월말까지 완료하여 ‘08년 재정운영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 : 국가어항건설사업 (해양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행자부), 문화컨텐츠 진흥사업 (문화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복지부), 낙후지역개발사업 (행자부, 농림부 등), 광역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 (문화부)

국가어항 건설 사업은 기획처와 해양부가 KDI, 한국해양수산 개발원과 공동으로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하여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평가한 사업임

□ 주요 평가결과

어항의 기본 목적인 자연재해시 어선의 안전성 확보효과 (재해예방)는 있는 것으로 평가

* 국가어항 누적투자액과 총재해액중 선박손상비중과의 통계분석 결과,국가어항 투자가 선박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
* 태풍시 실제 대피어선 척수가 계획 당시의 대피어선척수를 약 1.2배 초과
⇒ 안전수용률이 낮은 지역일수록 대피어선이 계획당시보다 많았음

어항에 대한 투자가 어업생산성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낮은 것으로 분석

* 1970-2004년간 1인당 어획금액과 어항투자액을 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어항 투자가 어업생산성 증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어항개발이 지역 소득증대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그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하는 추세

* 1989-2004년간 388개의 어촌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90-’00년까지는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00년부터는 어항투자가 소득에 중립적인 것으로 평가

현행 분산투자 방식의 어항건설은 개발지연 및 사업기간 장기화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완공위주의 집중투자에 비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

* ‘05년 기준 26개 어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평균 완료기간이 10.6년인 것으로 조사

⇒ 적정 건설기간이 평균 5년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분산투자의 경우에는 편익 감소, 비용 증가 등으로 경제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평가

□ 평가결과 조치계획

‘05년 해양수산부에서 어선의 안전수용률에만 의거하여 추가 지정코자 했던 국가어항 37개소는 전면 재검토

· 안전수용률이외에 경제성, 어업인의 후생증대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한 후 신규 국가어항을 지정

실질적 어촌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업 기반시설 위주에서 관광·교통기능을 포함한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방식 전환

분산투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한 집중투자 방식으로 전환

· 신규 어항은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어항은 어항이용도 제고, 유지보수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되 집중 투자

* 매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어항어촌발전기본계획”에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집중투자 방식 도입

국가어항 개발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평가제도 도입

· 적정개발 규모 및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500억원 이하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사전평가제도 도입(해양부 자체 수행)

* 대부분의 어항개발규모는 500억원 미만으로 사전평가 없이 추진

· 당초 개발목표 달성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함 으로써 추후 개발되는 어항정책 수립에 피드백

* 완공후 매 5년단위로 사전 평가지표 달성여부를 평가하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3의 기관에 의한 평가 시행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생산부서 재정사업평가팀 팀장 오규택 02-3480-7963
농림해양재정과 과장 조규홍 02-348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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