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심의위, 공정한 선거보도 당부

서울--(뉴스와이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박기순)는 지난 4월 18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및 4. 25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1,200여개의 인터넷언론사에 공정보도협조 공한문을 발송하였다.

심의위는 공한문을 통해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첫 심의회의(4. 12)에서 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거나 이를 검증없이 매개·인용보도하여「공직선거법」제108조를 위반한 50여개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또는 ‘주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피조사대상 선정 및 공표기준” 준수

심의위는 공한문에서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등 피조사대상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과학적인 여론조사 기법에 의해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도하여 유권자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공표기준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여론조사결과의 “매개·인용보도” 시 신중

아울러 타 언론사의 여론결과를 검증없이 매개·인용보도하는 행위는 지양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올12월에 치루어질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주자들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결과와 지지율 변화추이 등은 유권자들의 큰 관심사항이자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으로 여론조사 결과보도에 있어 언론사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공표 등” 자제요청

또한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선거여론조사(On-Line Poll)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여론조사의 경우 피조사대상의 대표성 확보나 과학적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과공표금지기간” 준수

그리고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인용보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심의위는 “앞으로 여론조사관련 보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ien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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