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전라북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설명회 전북 도청에서 개최
김의원은 “17대 국회 총선때 공약사항으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약속한바 있는데,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마침내 제정되어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의원은 “정부의 노인수발보험법안과 자신을 포함한 5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기요양관련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쟁점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정부 노인수발보험법에 비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당초 정부의 8만6천명에서 15만8천명으로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었고, 재가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낮추었으며,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역밀착형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계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대상, 급여수준, 인력양성, 인프라구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며 “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관련 시설단체 및 종사자, 보건·의료인력이 한마음이 될 때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조속히 확보할 것”이라고 협조 당부를 잊지 않았다.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김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우리 어르신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제도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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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2일 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