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면세유 영구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4월 임시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뉴스와이어)--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일몰이 6월말에 도래함에 따라 일몰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2008년 이후에는 전액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한농연중앙연합회에서는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화에 대한 한나라당 당론 채택 추진을 확약한 만큼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도 요구하는 바이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농어업용 면세유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면세 혜택을 받은 농어업용 면세유를 한미 FTA 대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간 연장을 통해 면세유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것도 3ㆍ5년 후에 정치적인 쇼를 하기 위한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보수 언론과 특정 국회의원의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유통의 문제를 전체의 농어가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호도하고 특히 단속 강화를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할 문제를 공급 중단과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 그 자체이다.

농어업용 면세유 영구면세는 400만 농어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75만명의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도 많이 성숙되어 있다. 비단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과 EU의 선진국에서는 WTO/FTA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농수산물 생산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여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에서는 3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재경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링을 통해 농어업용 면세유 연장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내년 낙천ㆍ낙선 운동을 포함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007년 4월 23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한농연 정책조정실 박상희 과장, 02-3401-6543, 017-51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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