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해왔지만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하고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가 의안 제출을 건의하기로 한 인권교육법안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엔 등 보편적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등에 인권교육 실시 의무를 규정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의 협의·조정을 위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인권교육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원‘ 설치 ▶ 실행체계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 권고안을 존중하여 대통령이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시정요구 ▶ 인권교육 촉진을 위하여 각급 학교, 인권관련 단체 및 교육·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
그동안 인권교육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는 2004년 7월 외부전문가 자문, 2005년 3월 및 2006년 인권교육법제화 추진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2006년 4월 인권교육가 및 법률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법제화 TFT(이하, TFT)’를 구성하여 2006년 10월 TFT안을 확정하고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실무회의, 법률자문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정·보완을 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인권교육법안 초안을 마련하여 2007년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지난 4월 4일 공청회를 개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인권교육법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의안 제출을 건의하게 되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착실하게 인권 옹호국으로 부상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수감, 사형제 존속,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난민과 망명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프리덤 하우스 역시 ‘세계의 자유 2007’이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193개국을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분류해 각국의 자유화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정치 자유지수는 1등급이지만, 시민 자유지수 2등급으로 평가하여 아직도 자유권 분야에서 인권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5년간(2006년 12월말 기준) 총 22,581건의 진정사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18,035건, 차별행위 사건 2,841건으로 연평균 4,500여건이 접수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이 약 80%에 해당하며, 차별행위 사건은 사회적 신분, 장애, 나이, 성별, 성희롱 등에 의한 차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차별행위 사건이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외국인 결혼가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2010년에 10만 명이 될 것이라는 보도는 우리사회가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이로 인한 진정제기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을 통해 사후 구제보다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사회통합을 이룩하여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자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는 다방면의 노력과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교육법안이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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