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119>는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서민 생활의 권리 찾기’란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생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 분야에서 서민들의 권리 찾기를 돕고자 발간됐다.
그동안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가계부채 SOS운동, 상가임대차보호운동 등 서민들의 생활상의 권리 찾기를 위해 상담 활동과 제도개선활동을 진행해왔다.
<주택임대차 119>는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세입자 입장에서 임대차 권리관계를 서술했다. 특히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는 세입자가 마주치기 쉬운 9가지 상황별로 핵심 대처요령을 요약 정리했다(첨부자료 참조).
임대차 전후에 임차인들이 확인해야 할 사항(주거용 건물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파악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추기, 계약갱신 때 주의사항,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도 알기 쉽게 풀이했다.
또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고금리 대출을 받지 않도록 전세자금 대출 등에 관한 공적 금융제도를 안내했으며,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및 상담 안내 정보도 실었다.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4년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의 구제 및 공적 채무조정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회복 119> 소책자를 발행했다. 2001년에는 상가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상가임대차 119>를 펴낸 바 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119> 증보판, 주부가 알아야 할 <금융생활 119>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분야별 119 소책자를 계속 발간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차 119> 소책자는 각 지역의 세입자 당원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홈페이지(http://minsaeng.kdlp.org) 및 본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다음카페 ‘세입자 권리찾기 모임’(http://cafe.daum.net/naezipp)에서는 누구나 열람·다운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및 문의(02-2139-7849, 7852~4)도 된다.
2007년 4월 2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첨부: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확인하세요!(본문 일부 미리보기)
주택임대차 체크포인트,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 119> 6~7쪽)
1. 등기된 주택 외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건물
미등기이거나 준공검사를 못 받은 건물, 무허가건물, 가건물도 적용받지만 원칙적으로 피하라/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을 집주인이 주거용으로 개조했거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승낙을 받고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 일부가 주거용인 건물 등
2. 임대차 계약 전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나/ 경매에 들어갈 경우의 보증금 회수 여부를 따져라/ 세금 체납 여부는 잘 나타나지 않으니 주의하라
3. 주택 소유자와 임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이 일치하나/ 부동산 중개인은 임차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가 있다/ 대리인이 올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고 소유주의 의사도 확인하라
4. 대항력-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라!
대항력=입주+전입신고=집주인 바뀌어도 임차권 보장!/ 주민등록 신고 지번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방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라/ 선순위 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에는 대항력이 밀린다
5. 경매 때 보증금 보호를 위해-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자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앞선 순위/ 대항력 없다면 순위를 따져라/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상 후에는 확정일자 다시 받아라
6. 최우선변제-소액보증금은 제일 먼저 보호 받는다
소액임차인, 경매 때 입주와 주민등록은 배당일까지 유지하라/ 근저당 등의 설정일, 해당 임차지역에 따라 보호액수 다르다
7. 2년의 임대기간이 지나도 별 말 없으면 2년 더 살 수 있다
집주인이 별 말 없이(묵시의 갱신) 임대차 종료일을 넘기면 세입자는 종전의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중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 안 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된 후 이사하라
9.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라
계약해지는 만기 1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통보하라/ 보증금 반환에 관한 타협이 안 되면 소액재판, 지급명령 등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을 살펴라
■ 세입자 피해 상담: 02-2139-7849, 7852~4(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http://minsaeng.kdlp.org(홈페이지) http://cafe.daum.net/naezipp(세입자 권리 찾기 모임)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02-2139-7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