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며

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와 북구의 주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전국공무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행정처분을 하여 지방자치권을 비롯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다.

2004. 11. 4. 담화문을 발표하여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각종 정부시책사업지원대상 선정 시 배제 등을 예고하였다.

2004. 11. 5.경 공무원들의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하도록 하는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을 하였다.

2004. 11. 4. 및 같은 달 6.경 파업과 관련하여 연가를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2004. 11. 10.경 연가를 불허하라는 통고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예고, 복무조례개정요구 통고처분, 징계의결요구 통고처분, 연가불허 통고처분 등은 권한남용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위헌이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복무조례개정안 발의권, 징계의결요구권, 연가결재권 및 특별교부세 지급신청권 등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헌법을 위반하였다.

셋째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

행정자치부 장관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집권적인 관행으로 실질적 민주주의 시대의 도도한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서서히 뿌리내리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헌법과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

2005. 1. 3.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 갑 용
북구청장 이 상 범

[기자회견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언론부장 곽근영 (010-3227-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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