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 (의원발의 4건)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의결
-《주요내용》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국민연금법」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5%로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함.
- 기초노령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40~90%를 부담하도록 함.
- 국가부담 이외의 차감액수는 시·도 및 시·군·구가 상호 분담하도록 하되 부담비율은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
-《주요내용》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예비판사제도가 시행 이래 지금까지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함.
- 경력 5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판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단독판사의 연륜을 실질적으로 높여 국민의 법관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시킴.(종전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가 될 수 있었으나,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경력 7년 미만의 판사도 예외적으로 단독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외사례가 확대되어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
□ 주요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
-《주요내용》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2007년 12월 31일)을 10년 연장함으로써 벤처산업의 고도화와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함.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특례를 인정하여 원활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 (042) 481 - 4423】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법」제정
-《제정사유》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등을 도입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인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양식어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
-《주요내용》양식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사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함.
- 정부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수행하되, 사업 소요비용은 재보험료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함.
-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태풍·해일·이상조류·적조 등 자연재해로 한정하되 발생빈도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산경영과 (02) 3674 - 6862】
●「선박평형수 관리법」제정
-《제정사유》국제해사기구(IMO)가 2004년 2월 채택한「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이 싣는 선박평형수의 무분별한 배출을 제한하여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에 포함된 유해수중생물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를 예방함.
-《주요내용》기준에 적합하게 선박평형수를 처리·배출하는 경우가 아니면 선박평형수를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경우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 보고를 하도록 함.
- 유해 수중생물의 유입으로 인하여 수중생태계의 교란·파괴가 예상되는 수역을 특별수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수역에서는 선박평형수의 배출·교환의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처리시스템 또는 선박평형수교환시스템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임시검사 등 세분화된 각종 검사를 받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검사에 합격한 선박소유자에게 선박평형수검증서를 교부하거나 선박평형수검사증서에 합격 여부를 표시하여 관리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사기술과 (02) 3674 - 6322】
□ 주요 법률 시행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개정
-《주요내용》학교 설립기준을 각급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교사시설의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학교공급 부족 및 과밀화를 방지함.
- 시·도교육감이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복지시설·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부지 구입비·건축비를 절감함으로써 국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동일 고등학교에 2개 이상의 계열이 있는 경우와 동일 구내에 2개 이상의 각급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 각 계열별 기준면적 및 각급 학교별 기준면적을 별도로 산정하여 합산하도록 함.(종전에는 소요면적이 많은 계열·학교를 기준으로 소요면적을 산출, 소요면적이 과다 산출되는 문제점이 있었음)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시설기획담당관실 (02)2100 - 6203】
●「도로교통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7936호, 2006. 4. 28. 공포, 2007. 4. 29.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교육 이수시간을 3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기능교육 장소를 자동차운전학원 등으로 한정함.
-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학원 설립·운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미만으로 수강료 등을 받는 등의 행위로 교육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의 조정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02) 313 - 04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문화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확인요건을 완화하여 문화콘텐츠 등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벤처투자기관 등의 자본금 인수비율을 10%에서 7%로 조정함.
- 연구개발기업의 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벤처기업확인 절차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자신이 투자한 업체로부터는 정상적 거래관계 외의 자금을 차입하거나 자산매각을 하는 등의 부당한 자금 수입(收入)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기 전에도 투자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투자수익 배분시기를 확대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창업제도팀 (042) 481 - 4429】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보건신기술로 인정하되, 인증대상은 인증일을 기준으로 개발이 완료된 기술로써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보건의료기술로 정함.
- 보건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보건신기술 인증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자 등에게는 관련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보건신기술인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 등에게 통보하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팀 (031) 440 - 9129】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하여 6월 10일을 ‘6·10 민주항쟁기념일’로, 그리고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해, 각각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로 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행정자치부 의정팀 (02) 2100 - 3143】
□ 일반 안건
● 「2007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안)」의결
《주요내용》△‘07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구매액 97조 1,127억원의 65.6%(법정비율 50%이상)인 63조 7,418억원으로 설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중소기업물품 구매액(19조 4,004억원)의 7.5%(법정비율 5%이상)인 1조 4,534억원으로 설정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총구매액(97조 1,127억원)의 2.6%인 2조 5,385억원으로 설정(전년 대비 20% 증가)
《‘07년도 추진계획》△단체수의계약 전면 폐지에 따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구매계획 작성대상기관을 ’06년 121개 기관에서 올해 156개 기관으로 35개 기관 추가 △제도인지도 제고 및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지속 추진, 제도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기술개발제품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국가 디지털회계예산 시스템 및 조달청 G2B 등과 연계, 관련 통계의 신뢰성 확보 추진 △공공기관 납품 하도급 관행 개선, 기타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발굴 및 개선을 중점 추진
《협조사항》△새롭게 개편된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제도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부처차원의 노력 △혁신형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및 안정적 판로지원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공동구매 확대,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 협조 △소속·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납품 계약의 원도급 기업에 대한 하도급 관리 강화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수립시 중소기업 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등 구매촉진 방안 강구
【의안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지원단 (042) 472 - 0389】
●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안)」의결
《재정운용의 중점》△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따라 재원을 배분·운용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을 병행 △재정혁신을 통해서 사회통합과 지속성을 뒷받침 △교육·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경쟁력을 제고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경제·사회시스템을 선진화
《재원배분 방향》△동반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인적자원 2+5 전략을 추진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 고도화 중점 지원 △R&D·신성장 산업 지원, 에너지 확보 강화 등 성장동력 확충 △한미 FTA를 계기로 경제·사회 시스템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의 선진화 구축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혁신도시 건설,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 추진
《전년도와 달라진 주요 내용》△총수입과 총지출 규모 등 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의 중점 및 분야별 재원방향 등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공개토론회·국무위원 배분회의 결과 등을 반영 △「함께 가는 희망한국-비전 2030」에서 제시된 과제의 중장기 소요를 감안하여 ‘08년도 예산안 요구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시기를 3월말에서 4월말로 조정, 예산요구서 제출시기는 5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
【의안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중기재정계획과 (02) 3480 - 7834】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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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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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