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 과 연대하여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는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경산), 강봉균 의원(군산)을 설득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은 한농연의 적극적 행보에, 농협중앙회와 여러 농민단체들이 힘있게 연대활동을 참여하여 단시간 내에 72만명의 국민들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농연이 선도적으로 전개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 입법활동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앞으로 한농연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법안을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한농연 정책조정실 박상희 과장, 02-3401-6543, 017-517-1105,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7월 31일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