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4월 24일(화)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농연중앙연합회가 72만명의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 추진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올해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국회 홍문표 의원(예산 홍성) 과 연대하여 영구면세화를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한농연 시군구연합회는 국회 재경위 소속 최경환 의원(경산), 강봉균 의원(군산)을 설득하여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같은 한농연의 적극적 행보에, 농협중앙회와 여러 농민단체들이 힘있게 연대활동을 참여하여 단시간 내에 72만명의 국민들이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농연이 선도적으로 전개한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 입법활동에 대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채택하여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앞으로 한농연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법안을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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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정책조정실 박상희 과장, 02-3401-6543, 017-517-110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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