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8개 공공기관 경영공시 품질관리 강화
ㅇ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안」,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안」, 「공공기관 변경 지정·고시안」 등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은 각 공공기관들이 필수적으로 공시하여야 할 세부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 작성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
* 필수공시항목 : 임직원 현황, 직원평균보수, 업무추진비, 재무제표 등 27개 항목
ㅇ 정기 공시사항(직원평균보수, 재무현황 등)은 매년 또는 분기, 반기별로 지정된 기일까지 자료를 갱신 또는 공시
·수시 공시사항(이사회회의록, 임원현황 등)은 발생·변경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
ㅇ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시 항목별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함께 공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경영혁신, 경영공시, 투명·고객만족 경영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ㅇ 기관별 경영혁신전략·계획을 수립 의무화, 경영개선신고센터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혁신포털」 설치·운영, 혁신수준의 진단·평가
ㅇ 고객헌장의 제정 및 점검·개선 의무화,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ㅇ 조직·예산·인사 운영의 기본원칙 제시,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제정, 직무청렴계약 체결 의무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제2차 회의(4.11일)에서 기확정
「공공기관 변경 지정·고시안」은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
ㅇ 지난 4.2(월) 정부는 대한체육회를 다른 77개 기관과 함께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대한체육회장이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위원장을 겸임토록 되어 있어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규정과 위배될 가능성이 제기
⇒ 대한체육회를 준정부기관에서 제외하고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고시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제거
정부는 4.2일 이후 3차에 걸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법」의 시행을 위한 주요 기반 정비작업을 마무리
ㅇ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지정, 공공기관의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정,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 제정 등
향후 정부는 공공기관에 명실상부한 자율·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고, 대국민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경영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
ㅇ 통합공시기준에 따른 공시내용의 점검·개선, 핵심 공공서비스 개선, 경영평가제도의 정비, 이사회·감사의 기능 활성화 등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연락처
정책총괄팀 과장 김용진 02-3480-7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