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십 수년만에 개정되었던 사립학교법이 채 시행도 해보지 못한채 재개정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금법과 사학법을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지난주부터 재개정논의에 들어가 합의점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양당의 이러한 시도가 사학개혁을 포기하는 정략적 야합이기에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내용은 재단 전횡과 비리를 감시·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립학교법의 개방형 이사제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한 현재의 개방형이사를 가칭) 개방형 이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종단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5대 5로 참여해 2배수의 후보를 각각 반반씩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종교사학의 경우 사실상 학교구성원들이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는 단 한명도 될 수 없게 된다. 개방형 이사제는 말 그대로 폐쇄적인 이사회를 개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인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이 되면, 형식만 갖추었을 뿐 내용적으로는 개방형 이사제라고 할 수 조차 없게 된다. 또한 종교사학에 이를 인정하면 대부분의 사학재단도 형평성문제를 얘기할 것이므로 법자체가 위태로워진다.

이미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약 65%이상의 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단 한군데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단을 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서 법 근간을 뒤흔드는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대표적 민생과제인 국민연금법안도 용돈연금으로 전락시켜 제구실을 못하게 누더기로 만들고 그나마 유일한 개혁입법이라는 사학법마저 무력화된다면 여야 정치권은 과연 어느나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단 말인가.

거듭 당부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재개정을 논의하려면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온 뒤에 하더라도 늦지않다.

우리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의 재개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한다면 재개정논의에 앞장서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나라 백년대계를 망치는 자로 규정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의 영구퇴출을 위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교육개혁을 후퇴시킨 장본인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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