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위한 정치적 야합 중단하라
양당이 합의했다는 사학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열린우리당 이은영의원이 작년 11월말 발의한 이사장 겸직 허용, 친인척 학교장 허용, 대학의 장 연임 가능, 유치원 원장의 이사장 겸직 가능을 기본으로 하여, 임시이사 임기3년 조항 부활 및 사실상 민주화투쟁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과 대학평의원회 기능약화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정사립학교법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개방형이사도 개방형이사 추천위 구성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 6 : 이사회 추천 5"로 열린우리당 안으로 양당 합의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당간의 이러한 합의는 사실상 사립학교법을 누더기법으로 만드는 것이며, 부패사학 척결 이라는 법개정 취지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으로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할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 합의는 사학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뜻을 저버린 몰염치한 정치꾼들의 야합이며 동시에 반개혁라고 규정하고 야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하려는 내용중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기구화는 사실상 대학자치를 부정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를 또다시 분규혼란으로 내몰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며, 임시이사 임기제한과 정상화 관련 내용은 사실상 구악세력의 학교재진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면죄부 법안에 다름 아니다. 개방형이사추천위원회 조항역시 법인이사회의 투명성제고를 사실상 무력화 하는 것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다.
십수년동안 투쟁해서 겨우 진전된 사립학교법이 불과 시행 1년만에 대선을 앞둔 정치 모리배들의 뒷거래에 알맹이 없는 쑥정이법안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정 사학법 지켜내기 위해 사학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제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총력투쟁해 나갈 것이며, 정치모리배들의 뒷거래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줄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7년 6월 30일
민/주/노/총/전/국/대/학/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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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0일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