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협의회의 사학법 반대, 교수노조 불인정 총회 결의에 대한 전국대학노동조합 논평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낯부끄러운 결의문을 채택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대학의 총장들이라니 우리 전국대학노동조합은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일주체로서 국민들 앞에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사립학교법은 90년 개악이후 교육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15년에 걸쳐 투쟁해 겨우 민주적인 법안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교육주체인 교수·교직원· 학생·학부모가 찬성하고 국민들도 대부분 찬성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들은 반대한다니,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교육계의 수장들이란 말인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총장들의 이러한 결의는 정말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이며, 반민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 대학발전의 기초를 다지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제대로 살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헌법질서를 위반하고, 대학경쟁력의 걸림돌이라고 왜곡하고 있으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 세계어디에도 입법예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교수노조 합법화 문제이다. 불행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교수들의 노조활동 금지를 법으로 명시한 나라는 없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를 금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국제화를 외치며 대학경쟁력을 운운하던 총장들이 교수노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면 그들이 말하는 국제화의에 척도는 도대체 무엇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야 왜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왜곡된 사고로 점철된 총장들이 개혁의 방향성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총장들에게 권고한다. 어설픈 논리로 교육계의 입장을 왜곡하지 말라. 법을 준수하는 교육자답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조속히 실행할 방안을 모색하고, 교수들의 자주적 결사체라 할 수 있는 교수노조의 합법화를 인정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고민하라. 지금 총장들이 논의해야할 것은 바로 교육주체들의 뭉개진 가슴을 위로하는 것이다. 어설픈 논리로 재단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성명서나 발표해 교육계 종사자를 더 이상 민망하게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과 발전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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