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의 노력 결실...농어업용 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

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어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관련법이 24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면세유의 면세시한을 5년간 추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년 7월 1일로 만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면세유의 영구면세화를 위해 김춘진 의원은 국무총리를 상대로한 대정부질의에서 면세유를 영구화 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왔다.

한편 지난 4월 19일에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회와 함께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농산물 생산비 반값 절감 정책 대 정부건의를 했던 김 의원은 “한-미 FTA체결등으로 어려운 농·어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생산비 절감정책을 펼쳐야 한다” 며 “특히 농·임·어업 종사자들에게 영농비를 덜어주고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기계,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어민에게 비용부담이 큰 농기계, 선박 등의 석유류에 대한 한시적 면세 혜택을 영구적 면제 규정으로 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에서는 당초에 농·어업유류에 대한 면세를 폐지 하려고 하였으나, 김춘진 의원등의 노력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방향이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웹사이트: http://www.cj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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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실 02-788-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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