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논평-건설산업 기본법 본회의 통과 환영
그동안 노동현장에서 다단계하도급을 유발하고 제도로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되게 되었다.
모든 산업에 걸쳐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하고 있는 건설업중에서도 가장 많은 임금체불을 기록했던 시공참여자에 의한 임금체불문제는 해결되게 되었다.
무엇보다 환영할 만한 것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로 인해 하청업체들은 시공참여자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형태로 건설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되었다.
이번 법안의 통과가 건설현장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시공참여자제도의 폐지는 건설현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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