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어린이날 맞이 운용사별 ‘어린이펀드’ 및 ‘주력섹터펀드’ 현황

서울--(뉴스와이어)--영국의 Child Trust Fund

1. 배경

- 영국 정부는 어린이들에게 금융지식과 저축의식을 고양시키고자 2005년 4월부터 Child Trust Fund를 시행중
o 영국에서는 18세 이하 어린이는 법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어린이들은 은행예금 등 단순한 형태의 저축수단만을 이용할 수 있음

2. 개요

- 2002년 9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영국에 거주하면서 정부로부터 Child Benefit을 받고 있는 어린이의 이름으로 펀드 가입이 가능함
o 어린이 이름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18세부터 인출 가능

- 정부는 펀드 가입을 위해 250파운드를 보조
o 부모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후 일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Inland Revenue)은 부모를 대신하여 어린이 명의로 펀드에 가입을 강제할 수 있음
o 저소득층 자녀(연소득이 3,230 파운드보다 적고, Child Tax Credit을 받는 경우)는 추가로 50파운드를 보조받을 수 있음
o 정부는 가입 어린이가 7세가 되면 추가 보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음
o 일년에 1,200파운드 이상을 어린이의 펀드 계좌에 부모, 보호자, 가족, 친구가 적립할 수 있음
* 일시 또는 매달 불입할 수 있음

- 투자대상은 다양하며, 자본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제를 부과하지 않음. 결과적으로 펀드에 불입 및 적립한 사람들에 세제혜택을 주는 효과 발생

펀드가입은 어린이 이름으로 하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어린이를 대신하여 펀드를 관리할 수 있음

o 어린이에게는 미래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의 기회가 주어짐

펀드 운용내역은 매년 통보되고 라이프사이클 펀드처럼 어린이의 나이에 따라 위험도를 조절해 감
o 만기자금은 주로 학자금, 주택마련 등에 사용됨

3. 펀드 투자의 잇점 및 상품 소개

- 펀드 투자는 은행예금보다 수익 규모가 큼.

o 아래 표는 1993년 6월 30일에 1,000파운드를 'UK All Companies(영국기업에 주로 투자)'와 은행예금에 예치할 경우, 10년후(2003년 7월 30일) 은행예금은 이자소득만 있으나, UK All Companies는 1,710파운드로 규모가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음

정부의 Child Trust Fund 육성책에 힘입어 운용사들은 어린이 관련 펀드를 개발·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영국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몇 가지 어린이 관련 펀드를 소개하고자 함

1) Abbey National Plc.의 Children's Savings Bond

- 18세 이하 어린이 가입 가능하며, 최소 가입금액은 500파운드임
- 4년 이상일 경우에는 확정금리 제시(4.08%)
- 매년 4월에 운용 내역 발급
- 투자하고 있던 채권이 만기가 되면 펀드매니저는 재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등을 투자자에게 설명함

2) Abbey National Plc.의 Junior Bond

- 16세 이하 어린이는 누구든지 가능
- 매달 10~25파운드, 연 100 파운드를 넘지 않아야 함
- 가입기간은 10~25년 사이임
o 10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세제혜택은 주어지지 않으며 불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됨.
* 10년이내에 해지할 경우, 수수료, 행정비용들이 적용되면서 연 7%에 달하는 수익률이 4.1%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음
o 운용보수는 연 1.95%이지만, 10년 후에는 1.5%로 감소함.

-21살 생일 등 특정한 날에 맞추어 만기가 끝나도록 투자할 수 있음
- 모든 자본소득과 이자소득은 세금이 면제됨

3) Aberdeen Unit Trust Managers Limited사의 The Thomas & Friends Children's Investment Plan

- 영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어른(어린이의 부모나, 조부모, 가족 또는 친구)이 어린이를 위해 가입할 수 있음

o 어른을 펀드의 수익자로 하고, 어린이는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수익자가 됨
o 어린이가 18세 이상이 되면, 어린이로 수익자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어린이가 18세가 되면, 운용사는 편지를 보내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여 줌)
o 어린이가 18세가 되었을 때 인출이 가능함

- 이자소득의 경우: 어린이와 불입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짐

o 어린이 부모가 적립하고 있고, 이자소득이 총 100 파운드 이하인 경우: 어린이의 소득으로 간주됨(어린이의 이자소득은 R40 Form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음)
o 어린이 부모가 적립하고 있고 이자소득이 100파운드가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부모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면제 혜택이 없음
o 어린이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그 밖의 사람이 지불하는 경우: 어린이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최고 4,615파운드까지 면제됨(R40 form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 자본소득의 경우: 누가 불입하든지 관계 없이 7,900 파운드까지 세금면제

-투자 방식
o 다음 3가지 펀드 중에서 3개 펀드까지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음

- 최저 매달 25파운드로부터 연 400파운드까지 또는 일시 100파운드 불입 가능(생일, 크리스마스, 그 밖에 특별한 날에 일시 불입 가능)

- 보수는 최초 4.25%, 운용보수로 연1.25% 또는 연1.5%


웹사이트: http://www.amak.or.kr

연락처

자산운용협회 홍보실장 김정아 02-2122-0131 017-393-1861 이메일 보내기 fax : 2122-0097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