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에서는 불법유해정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 신고전화(3415-0112~4)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나 연중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야간·주말 시간대에 주로 게재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신고접수·대응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24일 발족된 신고센터는 현재 윤리위원회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1377을 통해 이 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경찰청, 포털 및 UCC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핫라인에 즉시 통보되어 관련 포털 등에서 해당 정보 삭제, ID 이용정지, 형사고발 등의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음란·폭력·명예훼손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2005년 98,713건, 2006년 129,57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번 1377 신고전화 신설로 관련 신고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점차 높아지고 있는 국내 네티즌들의 신고 의식 등 자율 정화노력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음란동영상 등 인터넷상의 각종 불법·유해정보 차단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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