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작년 12월 디지털콘텐츠(DC)이용자보호지침을 고시하였으며, 현행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 DC이용자보호지침보다 불리할 경우 DC사업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 또는 고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자 위주의 약관, 유형적 재화 중심의 기존 약관을 사용하여 왔던 디지털콘텐츠사업자들은 기존 약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DC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기존약관을 디지털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C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콘텐츠서비스 제공 및 중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 명확화 ▲콘텐츠서비스 변경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및 동의 여부 확인 의무 ▲콘텐츠 이용계약에 따른 청약철회, 계약해제·해지 요건 및 효과 구체화 ▲합리적이고 적정한 과오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 ▲온라인콘텐츠 품질 하자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 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부는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DC이용자보호지침을 반영한 DC이용 표준약관이 사업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올 하반기에는 DC사업자들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및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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