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검찰은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일심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386 간첩단’이라 낙인찍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김승규 전 국정원장과 공안세력의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합작품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먼저 민주노동당은 반인권,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재판부가 구속된 5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코 수긍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을 실정법으로 인정한 재판부마저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당시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 규정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의 무차별적인 색깔보도와 구속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의 원인제공자였던 김승규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이 있은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구속 5인이 고소고발장에서 밝혔듯이 ‘간첩단 사건’이라던지, ‘민주노동당은 할 말이 없다’던 당시 김승규 국정원장의 막말은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며, 공당인 민주노동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다. 정보원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표한 것은 박정희 정권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뿐만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직무상 취득한 수사기밀을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마저 위반한 것이고,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몰지각한 행태임이 분명하다.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위법한 혐의가 이처럼 명명백백함에도 고소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당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 재판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더니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소고발인 조사는 고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이런 검찰의 늑장 대응과 수사 기피 행태는 검찰 출신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1심 판결에서 드러났듯 검찰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사건 수사과정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국가기밀 관련 혐의 등을 마구잡이로 적용해 물의를 빚었다. 그런 검찰이 선배 검찰 출신인 전직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봐주기, 감싸기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국 초록은 동색이며 전관예우의 구태를 벗지 못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기피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고소고발 사건을 법절차에 따라 수사하는 것은 검찰의 기본 직무이며 법집행의 상식이다.

우리는 검찰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직무유기를 계속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 5월 4일 (금) 오전 11시 서초동 검찰청 앞
- 수구공안세력의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 대책위원회

2007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수구공안세력의 민주노동당 음해공작 분쇄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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