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절화류 및 관광지 일제단속 실시
❍ 단속 대상
o 화훼류 도·소매상
o 속리산 등산로 입구 농산물 판매상(노점상 포함)
- 잡곡류, 한약재, 나물류, 옥수수, 밤 등
o 유전자변형 농산물(감자, 콩, 콩나물, 옥수수)
❍ 위반자 처분
o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o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이번 단속은 원산지·GMO표시 홍보는 물론 친환경인증제도 간소화, GAP(우수농산물관리), 지리적표시제, 양곡표시제,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 인삼미검품 단속, 농약안전성검사(SafeQ), 농산물 표준규격에 대한 지도·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농산물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국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cb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신고자 포상금 : 5 ~ 200만원
웹사이트: http://chungbuk.naqs.go.kr
연락처
충북지원 보은출장소 (043)544-6060
이 보도자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8년 7월 17일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