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대통령조차도 박물관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던 국가보안법이 최근 다시 힘을 얻어 되살아나고 있다.

작년 10월 보수언론과 국정원, 공안세력들은 소위 ‘일심회’라는 명칭을 붙여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라며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국가보안법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여론을 호도하였다.

한총련 배후조직사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연행, 구속이 연이어 벌어지더니 사진작가도 구속하고, 이제는 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서적을 인터넷으로 판매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적을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국가보안법 혐의를 적용하려고 한다.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이 힘을 얻고 국회에 폐지안이 제출된 지도 오래다. 게다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의 방북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고,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던 한나라당도 겉으로나마 대북 강경정책을 바꾸겠다고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의 흐름이고, 이제는 대하를 이루어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역사의 정방향으로 나가는 대하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안세력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잇따라 국가보안법 사건을 터뜨리려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공안세력의 준동이 국가보안법 되살리기 작전에 다름 아니라고 보며 이를 강력 규탄한다.

공안세력들은 시대를 거스르면 한갓 물거품으로 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냉전수구 공안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재생의 헛된 꿈을 버리고 평화와 통일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7년 5월 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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