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품목군은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제품군,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났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인해 구매하지 않은 상품의 대금청구, 광고와 다른 상품배송, 품질하자 등의 소비자피해가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승신, www.kca.go.kr)은 2006년도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불만 23,726건과 피해구제 2,249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의류, 악세사리 등 의류신변제품군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2006년도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23,726건 중 의류·신변제품군이 8,039건(33.9%)으로 소비자불만이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구제 사건 2,249건 중에서도 의류·신변제품군이 712건(31.7%)을 차지해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상품군으로 나타났다.

주요 피해다발 상품군의 순위는 2005년과 비교하여 가사용품과 차량·승용물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사한 순위를 보였다.

2005년에는 12위였던 차량·승용물이 5위로 급상승하여 소비자피해 다발상품군에 포함되었으며, 이는 네비게이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주문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청구 증가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크게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상에서 소비자에게 '무료', '무료상품권 지급', '무료회원가입' 등 사실과 다른 광고한 후, 소비자들이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구매대금을 청구하는 사건들이다.

휴대폰 결제는 대금 청구절차가 간단하고 소비자가 청구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사례 1> 구매한 적이 없는 서비스의 이용요금 청구

김OO는 2006년 6월 29일 '스카이 OOO' 인터넷싸이트에서 '5만원 짜리 무료통화권 지급' 이라는 사업자의 광고를 보고 무료통화권을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 및 승인번호를 입력함. 곧바로 33,0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어 피청구인에게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

<사례 2> 무료서비스의 일방적인 유료전환

박OO는 '무료회원가입'이라는 사업자의 광고메일을 받고 음악사이트의 무료회원에 가입. 2006년 4월 휴대폰에 '5,500원 결제'라는 문자메세지와 함께 이동통신 이용요금에 합산청구됨. 소비자는 유료이용을 신청한 적이 없으므로 기 결제된 5500원의 환급을 요구함.

□ 광고와 다른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거래와는 달리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확인하지 않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가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배송하였음에도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하여 소비자피해 발생했으며, 주로 의류 및 악세사리 등에서 이러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 3> 광고와 다른 냉장고의 배송

이OO는 XX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냉장고를 104만5천원에 구입하고 2006년 2월 16일 배송받음. 배송된 물품이 모델명은 동일하나 광고의 사양과는 다른 제품임. 이에 제품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함

<사례 4> 색상과 디자인이 다른 의류 배송

김OO는 XX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구매하였으나 색상과 디자인이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됨. 이에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해당제품은 품절되었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환급을 요구함.

□ 중국산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증가

원산지가 중국인 상품의 소비자피해구제 사건이 2005년에는 2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3,249건의 0.9%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67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0%를 차지해 다소 증가했다.

한편, 중국산 제품에 대한 소비자피해의 원인이 대부분 품질하자로 인한 것으로 구입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비용 소비자 전가 여전

배송된 상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소비자피해가 69건으로 전체 피해구제건 2,249건의 3.1%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63건(전체 피해구제건 3,249건의 1.9%)과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전자상거래 피해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전자상거래 이용시 소비자 주의사항>

1. 사업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사고 파는 사람이 얼굴도 보지 않고 서류도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사후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품을 파는 사업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상호,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어떤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전자상거래는 상품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하는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품의 원산지, 제품번호, 사양, 성능, 기능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송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보증보험가입업체, 에스크로우서비스 시행업체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합니다.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래하시기 전에 업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소비자보호장치가 충실히 마련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합니다.

4. 무료이거나 가격이 현저히 저렴한 상품구매는 신중을 기합니다.

사업자가 무료라고 광고하지만 사실은 무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에 신중을 기합니다.

5. 품질보증기간내 제품 수리내역을 보관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수리내역은 차후에 제품하자시 교환 또는 환불을 받는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수리내역 등은 차후의 소비자피해를 위해 품질보증기간 동안 만큼은 보관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kca.go.kr

연락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시장분석팀 팀장 김성천 02-3460-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