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 주요 법률 공포 (정부제출 24건 의원발의 26건 등 총 50건)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공청회제도를 도입하여 널리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전자공청회는 반드시 기존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가짜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각종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은 의료기관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입원 환자의 관리를 강화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공직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19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국민투표법」상의 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종전 2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국민투표 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함.
□ 주요 법률
●「의료법」개정
-《개정사유》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서비스의 향상 및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주요내용》의료인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질병·진료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함.
- 환자 본인 이외에 자가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동의 없는 진료정보의 취득을 금지함.
- 의사·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함.
-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원환자 진료를 위해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야간 응급상황 발생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함.
- 의료기관이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의료기관의 자율성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함.
-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도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환자도 대학병원 의료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031) 440 - 9065】
●「청소년복지법」개정
-《개정사유》사회·경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학교로의 복귀 및 자립을 돕고, 청소년복지시설을 체계화함.
-《주요내용》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함.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사회·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해 이들에게 각종 생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는 지원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위한 쉼터·공부방 및 청소년전화 등 다양한 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국가청소년위원회 복지지원팀 (02) 2100 - 8608】
□ 주요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설립취지와 달리 특성화중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이들 학교의 신설경쟁이 가속화하는 등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관련 학교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특성화중학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가 원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 진학을 원하는 경우, 원 거주지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입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정책과 (02) 2100 - 63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8247호, 2007. 1. 19. 공포, 2007. 4. 20. 시행)에 따라 이 법에 의한 게임물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에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 복권을 모사한 게임물,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포함하도록 함.
- 환전·환전알선 등이 금지되는 게임 결과물의 범위를 ‘게임물 이용시에 베팅과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및 아이템’으로 규정함.
【의안소관 부서명 :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02) 3704 - 9364】
●「공무원임용령」개정
-《주요내용》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결원보충 요건을 완화함.(종전에는 6개월 이상 육아휴직시 보충)
- 소속장관은 파견 종류에 제한 없이 파견자를 승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파견자에 대하여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적용함.
-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육아휴직기간의 승진소요연수 산입을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 모든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을 주당 32시간에서 35시간으로 높이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명 :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총괄과 (02) 751 - 1172】
□ 일반 안건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의결
《제안이유》정부에서 2000년부터 지속하여온 인도적 식량지원의 연장으로,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하여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쌀을 지원함.
《주요내용》△남측은 북측에 국내산 쌀 15만톤과 외국산 쌀 25만톤 등 총 40만톤을 차관으로 제공 △차관금액은 쌀 가격을 톤당 380달러로 계산하고, 하역·항만비용과 체선료 등은 북측 부담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함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
【의안소관 부서명 : 통일부 지원협력팀 (02) 2100 - 5830】
웹사이트: http://www.allim.go.kr
연락처
국정홍보처 홍보지원팀 성길용 사무관 02-720-4407, 011-2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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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18일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