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토지수용권 부여하는 택촉법 개정 관련 경실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국민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땅장사, 집장사로 집값폭등 일으킨 공기업의 토지강제수용권 남발도 금지시켜야 한다.

분양가규제 시 공급된 제1기신도시인 분당, 일산, 평촌 등의 집값은 주변시세의 7~80%선에서 가격이 공급되어 주택수요완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분양가자율화 이후 공급된 용인 동백·죽전,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및 성남판교신도시에 이르기까지 공공에 의해 주도된 신도시사업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오히려 집값 폭등을 주도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토공과 주공 등 공기업, 건설업자, 최초입주자, 일부투기꾼 등이 막대한 개발이익으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최근 서울 SH공사가 공개한 서울 장지, 발산지구의 분양원가를 보면 경기도권의 판교나 파주분양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한 결과 판교에서는 공기업이 아파트사업에서만 1초8천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간분양아파트에서 조차 정부의 엉터리 건축비 제도로 인해 7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을 건설업자가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개발이익환수 장치 없이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운용으로 개발족에게만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고 있다. 최근 주택법의 개정으로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었지만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택지판매, 판매용아파트 공급, 엉터리 건축비 제도, 생색내기용 분양원가 공개, 유명무실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으로는 신도시의 공공성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공기관들이 공익적 목적이란 명분으로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수익사업을 하는 장사꾼 행태를 중단하야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강제수용권 남발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 그리고 공공주택 확충, 환매조건부 분양, 대지임대건물분양 등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들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 만일 이러한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공들이 개발폭리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강제수용권도 박탈해야 할 것이다.

셋째, 참여정부는 건설정부인가, 민간건설업자 대변인안가?

노무현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준 특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04년 12월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빌미로 기업도시특별법을 만들면서 민간건설사업자들이 토지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었다.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실질적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민간건설사에게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허용하는 기업도시법을 6개월만에 제정한 것은 민간건설업자 대변인이 아니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반면 국민90%가 지지하는 후분양제는 오히려 1년을 더 연기해버리고, 원가공개는 국민이 요구한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수천조원의 집값폭등으로 국민을 고통받게 한 것도 노무현 정부이다. 임기말에 지방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건설물량으로 11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도 노무현정부이다. 균형발전을 빌미로 재벌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의 각종 개발사업으로 전국을 공사판, 투기판으로 만들겠다는 것도 노무현정부이다. 노무현 정부는 건설정부이자 민간건설업계 대변인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집값의 폭등세는 더 오르지 않고 주춤하고 있고, 거래도 부진하다. 그러나 집값은 안정세에서 10.29 대책 발표시점의 수준까지는 하락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값 하락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있는 부동산정책 추진과 국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는 국민들에게 ‘정부 부동산정책이 투기 조장책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도록 만들 것이다. 따라서 민간건설업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부여는 당장 중단되어야한다. 이미 100%를 넘어선 주택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민간건설업자까지 끌어들여 택지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확대추진 할 것이 아니라 신도시사업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정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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