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방송(TJB),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관행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개선키로”

뉴스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2007-05-10 09:24
서울--(뉴스와이어)--(주)대전방송(TJB)은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에 대한 인권위 결정내용을 사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알리고, 관리자 및 여직원을 대상으로 “여직원 차별금지, 차별에 관한 인식 전환 및 위반 시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통보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6. 12. 22. (주)대전방송 대표이사에게 계약직 여직원의 결혼 퇴사 관행을 개선하고, 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국가인권위의 결정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릴 것을 권고하였다.

(주)대전방송(TJB)은 회사사규에 계약직 여자 직원이 결혼을 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회사 관계자가 결혼을 앞둔 계약직 여자 아나운서에게 퇴사를 강요한 것이 인정되어 국가인권위로부터 위와 같은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는 대전방송(TJB)이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여성들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회사를 퇴직해야 하는 구시대적 관행이 철폐되길 기대하고, 결혼 여부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

연락처

차별시정본부 성차별팀 최형묵 02-2125-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