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가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대부업체의 불법·편법광고, 허위·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공중파TV나 어린이 전용 케이블채널마저 대부광고가 이어지고 있다.
한정된 기간, 한정된 대상자에 대한 무이자대출을 모든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듯이 선전하고,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오인케 하는 광고도 상당수에 달한다.
특히 대형업체 대부광고의 경우 연예인 동원으로 친근감을 내세우면서도, 연66%의 이자율이나 대부업체의 주소·등록번호·연락처 등은 지면이나 TV상에서 글씨가 작거나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가정의 TV는 계속된 대부광고에 노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대부광고에 대한 철저 조사와 함께, 허위·과장 TV광고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도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임시중지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허위·과장의 광고 행위가 명백할 경우 공정위는 당해 광고를 중지시킬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대부업체의 무차별적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즉각 고발조치하고, 차제에 대부업 광고를 체계적으로 제한하며, 이용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경고문구 삽입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11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임시중지명령) ①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사업자등에 대하여 당해표시·광고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표시·광고행위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명백하게 의심될 것
2. 당해표시·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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