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논평-금감원, 사채 중개업까지 하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제이유 주수도 회장이 사채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전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44)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금융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감원 직원 김모씨는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2005년 1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 씨를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한 혐의이다.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범죄 혐의자끼리의 공조를 중개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사채업자 정씨는 무등록 대부업자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관련된 비리사건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의 사례로 일관되어 있다.
올초 김흥주 그레이스백화점 전 대표의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 비리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김중회 부원장과 신상식 전 광주지원장이 구속되는 등, 금감원의 일부 전·현직 임직원은 저축은행 등의 대출알선 비리로 갖은 의혹을 낳았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66%의 이자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에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사채 알선업까지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자상한의 대폭 인하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간 금감원이 줄기차게 옹호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각종 대출알선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금감원의 구조는 매우 기형적이다. 법적으로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가기관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권 등을 가진 국가기관의 성격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이 같은 기형적 구조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나 감독업체와의 부패고리의 형성 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 금감원을 둘러싼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도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수사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철저한 처벌과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법적 지위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007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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