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은 15일(화)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사채중개원(?) 금융감독원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번 기자회견은 금감원 전 직원 김모씨가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2005년 1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 씨를 제이유의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선근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나듯 사금융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도리어 불법 사채를 알선했다“며 금융감독원의 몰염치함을 규탄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사금융시장의 고금리 대폭인하에 반대한 것을 비롯해 대부업체와 상호저축은행 등의 고금리 대출상품 홍보역을 하는 인터넷 대출서비스 ‘이지론’끼지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저축은행 대출 중에는 다수의 금리가 연40%~50%나 되고, 더구나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인 연66%의 고리를 받는 상품까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금감원 출신들의 ‘부패 경연장’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2006년 9월 8일 영업 정지된 좋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금감원 검사역 출신으로 4년 동안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2005년 7월 영업 정지된 부산 인베스트저축은행도 금감원 출신인 문영구 씨(42)가 대표이사였다. 상호저축은행사건마다 금융감독원의 전현직 간부가 연루되어있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화하는 저축은행의 편을 들면서도 민주노동당이 추진했던 모든 금전거래에 있어 연 25%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에는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들먹이며 반대로 일관하고 해왔다.

이번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채알선행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금융감독원의 고질화된 유착관계와 구조로부터 초래된 것이다.

2007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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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