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사금융 관리감독에 앞장서야 할 금융감독원이 사채 알선에까지 나서 비난을 사고 있다.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반대한 금감원의 진의까지 의심받고 있다.

2005년 금감원 심의제재국에 근무하던 김모씨가 제이유 주수도 회장에게 사채 수십억 원을 빌릴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당시 김모씨는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고 있던 사채업자 정 모 씨를 주수도 회장에게 소개해 주 회장이 정씨로부터 사채 70억원을 빌리도록 알선한 혐의이다.

불법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금감원이 범죄 혐의자끼리의 공조를 중개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무등록 사채업자에 대해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에 단속의 철퇴를 내려야 할 금감원이 사금융 대출 중개에 나선 것이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이 보장하고 있는 연66%의 이자상한선을 낮추자는 주장에 “이자율 제한이 대부업체 음성화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사채 알선업까지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는 이자상한의 대폭 인하를 반대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혀를 찰 수밖에 없다.

결국 그간 금감원이 줄기차게 옹호한 대부업체 양성화론이나 각종 대출알선 비리의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기인한 것이다.

정부는 수사당국의 관련자에 대한 진상 조사 및 철저한 처벌과 아울러, 금감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감독체계의 재편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에 한마디 당부의 말을 하겠다. 사채 중개업을 포기하고,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에 앞장서라!

- ‘사채중개원(?)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 2007년 5월 15일 (화) 오전10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2007년 5월 1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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