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껏 쉬워진 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절차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호식)은 장애연금 청구 시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진료기록을 공단이 의료기관을 통하여 직접 확보하는『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를 5월21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제출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아도 되며, 장애심사 기간도 대폭 단축 되어 하루라도 연금혜택이 절실했던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서비스 혁신으로 장애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사회적 비용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장애연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가입자가 병원의 진료기록을 공단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민연금의『장애연금 진료기록 확보 서비스』도입으로 그동안 장애의 몸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자들도 하루나 이틀 정도 불가피하게 생업을 중단해야 했던 장애연금 청구자의 불편이 대폭 해소되게 되며, 특히 정신질환자나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해 본인들이 직접 진료기록을 확보하기 어렵고, 보호자마저 생업 등으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진료기록 제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연금공단의 서비스 혁신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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