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 종합대책
먼저, 종합부동산세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부동산세로 마련된 부동산교부세 재원은 일차적으로 거래세·재산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고, 남은 재원은 10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배분하여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
대통령께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어 균형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일반재원이므로 국가가 용도를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바 있음
* ’06년 종부세 (17,179억원) = 세수 감소분 (8,409억원) + 균형재원 (8,770억원)
’07년 종부세 추계 (28,814억원) = 세수 감소분 (11,516억원) + 균형재원 (17,298억원)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균형재원이긴 하지만 배분기준에 있어서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와 교육 부문을 합리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이러한 수요가 특히 많아 심각한 재정부담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다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배분기준을 현재의 재정여건(80%), 지방세운영상황(15%), 보유세 규모(5%)에서,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교육(20%), 보유세 규모(5%)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배분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반영할 계획
둘째,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차등보조를 실시하여,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해 나갈 계획
우선,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비 부담 비중이 큰 ‘영유아보육 및 기초생활보장*’ 등 2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 (‘06년기준) 사회보장관련 국고보조사업(11.5조) 중, 영유아보육(1.8조) / 기초생활보장(7.0조)이 76.5%를 차지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국고보조비율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에 따라 10%씩 차등 적용할 계획
또한, 광역-기초간의 분담비율에 있어서도 기초단체별 재정력과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20%씩 차등 적용
이와 더불어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규모 자체도 1200억원 정도 확대할 계획
이번에 실시되는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복지수요와 재정력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셋째,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기준에 사회투자 반영비율을 강화할 계획
지방의 총예산 중 사회투자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5년 이후부터는 40%를 상회하고 있음
* 일반회계 기준, 총예산 중 사회개발부문 예산 비중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금년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31%에서 36%로 인상한 바 있음
이번 종합대책과 연결하여 내년에는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의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 기준재정수요를 더욱 부합하도록 할 예정
* 검토안 (5% 인상) : (’06) 31% → (’07) 36% → (’08) 41%
넷째,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
정부 차원의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광역·기초단체간의 재원배분 문제도 개선할 필요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는 조례로서 취득세·등록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회투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그 재원규모도 시, 군의 보통교부세보다 낮은 수준*
* 조정교부금 : 자치구 평균 513억원 (‘07년 기준)
보통교부세 : 시 평균 1,069억원, 군 평균 924억원
<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 >
서울·인천 50%, 부산 51%, 대구 52%, 광주 70%, 대전 68%, 울산 58%
따라서,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증가시키고 재원규모도 현재보다 총액기준 10%(3,000억원) 정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하여, 특별시와 광역시에 조례 개정을 권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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