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보통신부는 ㈜씨제이블케이블넷의 씨제이블케이블넷가야방송㈜/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간 합병 인가 신청(‘07.4.10)에 대해 16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병 인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합병건은 ㈜씨제이케이블넷이 계열SO인 가야방송 주식의 약 97%, 중부산방송 주식의 약 65%를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씨제이케이블넷의 재정,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에 문제가 없고, 초고속 인터넷시장의 경쟁제한성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수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등을 거쳐 인가하기로 하였다.

다만, 합병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최소 1년간 기존 피합병법인 가입자의 선택요금제 유지와 기존 요금제로의 선택권 보장,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자보호 계획을 보고토록 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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